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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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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hans 작성일20-09-18 08:41 조회7,1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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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소개
법적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2.4.8 시행) 제1장 제1조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합니다.

* 소송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 소요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 100~300인으로 선정된 5인의 감정위원이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Dr HANS 박재영

댓글목록

SLD님의 댓글

SLD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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