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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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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hans 작성일20-07-24 10:45 조회4,1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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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연락처 1577-1000

•지원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를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제고

Dr HANS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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