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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ful}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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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rhans 작성일20-09-05 21:19 조회4,9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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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비밀경찰 인권범죄와 처리과정)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전환기 정의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 초반, 주로 중남미와 동유럽 지역이 정치적 전환을 겪는 동안 정의에 대한 진전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처음 대두되었다.

당시 인권운동가들과 여러 인사들은 과거 정권들에 의한 체계적 인권유린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변화로부터는 탈선하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전환을 계속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대중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전환' 으로 불리었기에 사람들은 이처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주제를 '전환기적 정의' 또는 '전환기 정의'로 부르기 시작했다.채택된 전환기 정의 조치들에는 주로 과거 정권 지도자들에 대한 형사기소, 국가기록보존소 개소와 공식적인 진실위원회 설립과 같은 진실규명 작업,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프로그램 마련, 공직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 : What is Transitional Justice? A Backgrounder, United Nations Peace-buliding, Feb 2008

“북한의 전환기 상황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에 있다”

통일은 단순히 휴전선에 있는 무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환기 정의 실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인간을 철저히 사회적 존재로 정의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보다 심층적인 고민과 접근이 요구된다.

• 나치 독일과 동독 비밀경찰‧정보기관의 인권범죄와 처리과정

찰스 폰 덴코프스키
나치 및 동독 시기에 자행된 독일에서의 인권 침해와 불법 폭력에 대한 전환기 처리 - 바람직한 북한의 전환기를 위한 범죄학적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다루었다.

국가범죄는 전환기 정의 국제센터의 개념을 차용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유산들을 시정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에서 시행된 일련의 사법적 및 비사법적 조치들, 이러한 조치들은 형사 기소, 진실위원회, 배상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제도적 개혁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연구에는 국가범죄 내용과 나치치하의 비밀경찰, 동독 비밀경찰의 비교가 주로 이루었고, 그 과정은 어려웠으나 북한 안전보위부와의 비교도 살펴볼 계기가 된다.

독일 제3제국 시기에는 대량살상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들이 곳곳에서 자행 되었는데 폴란드-러시아에서 대량살상, 이탈리아에서 국가범죄가 자행되었고 독일 내에서는 수용소뿐만 아니라 수용소 밖의 사회 내에서도 국가범죄 행위가 자행되었다.

독일에서는 1932년부터 프러시안 경찰로 활동했던 정치경찰이 게슈타포로 변환하게 되면서 일반 경찰 제복을 입은 '형사 경찰'로 활동하게 되면서 독일 내의 일반 국민들에게도 국가범죄를 자행했는데, 묵살되는 부분이 많았다.

국가범죄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매일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유대인들의 삶을 단속했다.

제 3제국 독일 영토 내에서 자행되었던 나치경찰의 반인륜적 범죄가 정적들을 탄압하고 제거하는 것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독일의 경찰들이 유대계 독일인들을 거리로 내쫒아 기차역으로 끌고 강제로 해외로 추방시키는 사례들도 존재했다. 경찰들은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 학살)를 도우며 명백히 참여한 것이다.

내부 경찰범죄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부분이 북한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수있다. 훗날 이들을 포함한 많은 경찰들이 재판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 공소시효가 정해진 독일의 특별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소시효가 경찰들에게 적용되었다고 학계 문헌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있다. 폴란드 대량살상 범죄에 대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특별법에 의해 온전한 재판이 어려웠다. 특히나 독일내에서 경찰들이 저질렀던 다양한 스펙트럼의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의 심판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경찰의 의무를 계속해서 이어가기까지 했다.

독일의 경찰과 인권착취를 동독 공산주의 정권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이 또한 '슈타지(Stasi)' 로 정의되는 비밀경찰이 존재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비슷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공산정권의 규정들을 엄밀하게 적용했고 인권착취를 자행했다.
이들이 경찰제복을 입고 있는 보통 인민경찰을 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독일에서는 1945년에서 1949년까지의 독일 경찰들이 자행했던 범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들이 여러 국경에서 자행 되었던 국가범죄 들도 존재했고 슈타지는 게슈타포와 같은 역할로, 첩보기관 이면서 경찰인, 아주 위험한 특성을 가졌었다.

불법행위를 자행할 때 경찰 권력으로 즉, 합법적으로 자행했기 때문이다.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기에 이르렀고, 폭력적인 취조와 수사를 자행 하면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은 전무했다.

피의자의 모든 감정을 박탈하고 특히나 동독을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일삼았으며 자택을 임의 수사하고 물론 도청 등 합법과 불법 개념없이 수단과 방법의 경계조차 가리지 않았다.

슈타지는 독일 국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자행하기도 했는데 포츠담 역사연구센터가 세워지게 되면서 강제노동과 납치에 대한 진상규명 연구를 진행했다.

불법적 즉결체포, 1989년 거리 선동을 이유로 무차별 구타, 미동이 불가능한 독방에 감금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동독 내부에서 이루어진 국가범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고 고립시키고 고문의 수단으로 암을 발병시키기도 했다.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여 누구에서 누구로 옮겨가는지, 어떤 문서를 어디로 전달했는지까지 추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 사실이다. 여러가지 심리적 압박감과 상처, 고통, 자녀들에 대한 염려, 위협으로 인민경찰은 슈타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연구를 진행했던 2002년까지도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 정부가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통일을 이룬 후에도 그 상처와 트라우마는 엄청나고 또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범죄를 재단하는 것에 있어 공소시효 범위도 논의해야할 것이다.

독일과 같은 경우 통일 이후에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약 7만 건의 기소가 있었지만 이 중 142건의 슈타지 범죄만이 기소 되기에 이르렀다.
실제 구형이 된 것은 62건, 나머지 38건은 실제적 구금이 되었고 37건의 경우 보석으로 풀려나고 가택연금의 수준에 그쳤다.

역사에 비추면 상당히 작은 규모의 성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시민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었고, 다양한 피해자들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지만 제도화 에는 실패하였다. 여기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했던 것 중에 긍정적인 측면은 추모관, 기념관의 건설이다.

베를린에서 유명한 추념 홀이 대표적이다.
북한도 이와 같이 이런 추모관 기념관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살상 장소가 추모 장소로 변환되는 순간이 구체화 할 확률이 크다. 다양한 연구프로젝트가 현재도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슈타지의 고문행위가 가정을 파괴했으며 심리적 트라우마 등으로 사회관계를 어렵게 한 모든 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또한 통일 이후 북한 내부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에 의해 트라우마에 빠진 피해자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상담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통일 안건이 될 예상으로 처벌에 있어서는 저급관료에서부터 고급관료까지 모든 전체 조직을 살펴보아야하는 집중이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모든 부정을 처벌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부디 이런 비극이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진실규명화해 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해자 배상과 공소시효 규정에 있어 국내외적 연구가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입장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수용소, 경찰서 등 다양한 고문 장소가 추모 기념홀 등으로 변환을 고려해야 할 것아다. 피의자, 범법자들을 단순히 배제시킬 수 없다.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온전한 책임과 반성, 회개가 존재할 때 사회로 복귀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이 사회에 복귀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통일한반도의 치안을 고려하여, 이들이 음지화 되어 범죄그룹이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건강한 통일을 위해서 통합과정에 이 모든 것들을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당연한 부담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Pastor Dr HANS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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